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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혐의 日 전 시의원에 中 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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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혐의 日 전 시의원에 中 법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11.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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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혐의로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쿠라기 타쿠마 전 읿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 시의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필로폰 밀수 혐의로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쿠라기 타쿠마 전 읿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 시의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전 시의원에 대해 중국 법원이 8일(현지시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일본 NHK 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날 중국 광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이 사쿠라기 타쿠마(76) 전 아이치현 이나자와시 시의원에 대해 “피고는 불법 약물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알고 밀수하려던 것”이라며 무기징역과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중국법상 50g 이상 각성제 밀수는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75세 이상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아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사쿠라기 전 시의원이 최소 15년 이상 복역한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쿠라기 전 시의원은 2013년 여행 가방 속에서 이른바 '필로폰(히로뽕)'으로 알려진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3.3kg 상당이 발견돼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 가방에는 여성용 구두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마약은 구두 뒤축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사쿠라기 전 시의원이 마약과 함께 세관을 거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쿠라기 전 시의원과 함께 이 여행 가방을 포장, 운반한 다른 두 아프리카 출신 남성에게는 각각 사형 집행유예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2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는 형벌이다

선고 후 사쿠라기 전 시의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사쿠라기 전 시의원은 “여행 가방은 지인에게 부탁받고 맡은 것”이라며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쿠시카 준지 이나자와 시의회 의장은 판결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당시 시의회 의원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법당국이 유죄라고 판결내린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저우 법원이 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저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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