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 폐업’ 선언한 ‘구포 개 시장’서 개고기 판매 적발
지난 7월 ‘개 시장 전면 폐업’을 선언하고 뜬장까지 철거했던 부산시 북구 ‘구포 개 시장’의 한 점포가 공식 폐업 약 4개월 만인 이달 초 다시 개고기를 암암리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4일 부산MBC는 구포 개 시장에서 여전히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동물보호 활동가 A씨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해당 점포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영상을 촬영해 부산MBC 측에 제공했습니다. 영상 속 상인은 개고기 가격을 4만5,000원이라고 설명했고, 손님이 2만원어치만 팔아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파는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부산M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점포에서 개고기를 판다는 의심이 들어 가족에게 구매를 시도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진짜 개고기를 팔고 있었다"며 촬영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점포 상인은 “(개고기를) 도축해서 판 게 아니라 재고 고기를 팔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부산MBC와의 통화에서 “재고 남은 거, 그거 1만원이라도 주는 사람 줬겠지”라고 주장하면서 “고기 내버릴 거예요, 음식을?”이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1만원이라도 주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점포 상인의 해명은 A씨의 영상 속 4만5,000원 외에는 팔지 않는다던 모습과 배치됩니다.
또한 개 시장 전면 폐업을 선언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지방자치단체(부산시, 부산 북구)에서 맺은 ‘가축시장 폐업을 위한 협약’에 따르면 지난 7월1일까지 살아있는 가축 전시와 도축을 중단하고, 7월11일까지는 도축 및 판매 자체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점포 상인이 주장하는 대로 ‘재고 고기’를 팔았다 하더라도 협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보도 이후 부산 북구청은 해당 점포에 “또다시 개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생활안정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상가 입점권도 회수하겠다”며 1차 경고 조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포 개 시장 폐쇄에 동의한 상인 18명은 폐업 후 업종 전환 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매달 313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부산 북구의회에서 올해 4월 제정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급 기한은 구포 개 시장 철거 이후 신축 상가가 들어서는 시점인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구포 개 시장이 폐쇄된 7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간 지급된 생활안정자금은 상인 1인당 1,252만원으로, 해당 상인 모두가 지급기한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1인 기준 총 약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실태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해당 점포 외에도 협약에 참여했던 상인들까지 불러 협약 사항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단속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한 점포만 협약을 위반했을 뿐, 다른 상인들은 업종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양돈농가는 진정 국면… 야생 멧돼지는 ‘ASF 전쟁 중’
지난 9월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병 50일이 지난 가운데 양돈농가는 1달간 추가 발병 없이 진정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야생 멧돼지에게서는 연이어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7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 파주시 진동면에서 각각 1마리씩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22번째 확인된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입니다. 철원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6일 오전 8시30분경 군부대가 수색 중 발견했으며 파주의 폐사체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한 농민이 발견한 뒤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철원군과 파주시는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사체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게서는 지속적으로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10월9일 경기 연천군의 한 농가에서 14번째로 발병한 이후 1개월 가까이 추가 발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방역 수준을 ‘심각 단계’로 유지한 채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야생 멧돼지에게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야생 멧돼지 포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발맞춰 정부 기관들도 ASF 확산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의 월동지인 파주 장단반도에서 진행되는 ‘독수리 먹이 주기’도 중단됩니다. 중앙일보는 문화재청이 4일 한국조류보호협회 측에 독수리 먹이 주기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멧돼지 등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독수리가 ASF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먹이주기 중단 요청을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SF 감염 및 전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주 독수리 월동지의 먹이주기 중단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 결정에 파주 주민들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독수리 먹이 주기 중단 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조류보호협회 측은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갑수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수리 먹이주기가 중단되면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으로 독수리의 떼죽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계적 희귀조류인 독수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월동지 내에서 먹이주기가 중단되면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아 월동지를 벗어나 전국의 양돈농장 주변으로 날아들며 오히려 질병을 전파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지난 이슈 업데이트
1) 검찰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해달라”
검찰이’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 을 저지른 30대 남성을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던져 죽인 정모씨(39)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은 다음 고양이에게 먹이려 했지만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씨는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도 많았고 발도 물려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며 고양이를 싫어하게 된 계기도 말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발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정씨에게 “2018년부터 고양이 학대와 포획 장면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느냐”고 질문했고, 정씨는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씨는 이에 대해서도 “최초에 접근할 때부터 장황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세제 섞인 사료를 먹는) 고양이의 반응을 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것까지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타인 재물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까지 인정받기는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뒤 손을 들고 일어나 “경의선 숲길에서는 매일같이 고양이가 사람 손에 죽어간다”며 “다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2) 전 애인 반려견 죽인 고교 교사 “이별 통보에 감정 상했다”
헤어진 애인 집에 찾아가 반려견을 죽인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계약직 교사 B씨는 3년 동안 교제하다 지난 9월 헤어진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의 반려견 ‘애기’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10월11일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A씨의 집에 찾아가 교제 기간 중 알게 된 A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반려견 애기를 발로 차 죽였습니다.
A씨와 A씨의 딸 김모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올 만한 용의자로 B씨를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전남 강진경찰서는 B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B씨는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전부터 B씨가 '내가 다 잘못했다'라면서 SNS 글을 내리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동그람이와의 통화에서 “B씨의 학교에서도 이 사건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B씨가 재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학생이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인사’로 보고 있다"며 “A씨의 과목은 전공자가 드물어 대체 인력이 없는 만큼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진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B씨가 A씨와의 이별로 감정이 상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A씨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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