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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방산ㆍ사학 분야 내년부터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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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방산ㆍ사학 분야 내년부터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지정

입력
2019.11.08 15:59
수정
2019.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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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관 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퇴직 고위 공직자가 안전ㆍ방산 분야에 취업하려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립 초ㆍ중등학교 법인에 재취업을 원할 경우에도 심사를 받는 등 퇴직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더 촘촘해진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 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안전ㆍ방위산업ㆍ사학 분야에 대한 재취업 제한 심사 강화다. 식품ㆍ의약품 분야 인증ㆍ검사기관과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된다. 사립대학ㆍ법인은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까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지난달 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재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 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심사를 받는다. 관련해 내년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취업 심사를 회피한 임의 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타소득 세금 납부 자료를 추가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 중인데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하면 더 철저한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발된 퇴직 공무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 앞으로는 재직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에게 청탁ㆍ알선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부정한 청탁ㆍ알선이라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하게 청탁·알선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임 요구까지 하게 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외부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취업 승인과 불승인 결정 근거 사유까지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2명 늘리고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이 돼 더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율은 2급 이상 21.4%, 3급 이상 16.6%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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