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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 친인척 면접관 제척ㆍ기피 제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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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 친인척 면접관 제척ㆍ기피 제도 의무화 한다

입력
2019.11.08 16:00
수정
2019.1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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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그림 1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성과.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또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와 비리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부정합격 적발 시 엄정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 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 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이런 채용모델과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2017년 7월부터 출신학교 정보 등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면서 채용 방식이 다양해져 오히려 취업준비생과 소규모 공공기관이 채용준비 부담을 느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정된 채용절차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해 매년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올해 7월 공공ㆍ민간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은 채용 관련 청탁이나 압력 등을 금지하고 부모님 직업 등 직무 수행상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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