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서울 오금동 A고 통학버스 운전기사 B(47)씨를 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가 몰던 25인승 통학버스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26분쯤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승용차와 신호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B씨는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에 맞추기 위해 신호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 결과 단속 기준에 못 미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B씨가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지만 경찰은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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