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따로 분류가 돼 있지 않은 틱 장애라도,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국가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A(29)씨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양평군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특정한 소리를 내는 뚜렛증후군(틱 장애)을 앓던 A씨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더욱 악화돼 2015년 장애인등록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ㆍ경제능력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장애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장애로 볼 수 있는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인데도, 그 정도의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대상 장애인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장애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옳게 봤다. 재판부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장애인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수당과 복지급여를 받는 한편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도 받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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