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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기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들 퇴학 처분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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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기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들 퇴학 처분은 마땅”

입력
2019.1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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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피해자에 모멸감ㆍ수치심 줘 엄한 조치”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을 빼앗고 몸에 낙서를 한 고교생들의 퇴학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7일 강원지역 모 고교에 다니던 A양 등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양 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C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손등을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또 C양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돈을 빼앗거나 몸에 낙서를 하기까지 했다. 이 일로 A양 등은 지난해 10월 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C양의 아버지는 그해 11월 월 학교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A양 등은 퇴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와 재심 단계에서 피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해 퇴학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학 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 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친구 관계 유지나 게임을 빌미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큰 만큼 여러 사항을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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