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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넘은 KBS 수신료 청원…정부는 뭐라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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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넘은 KBS 수신료 청원…정부는 뭐라 답할까

입력
2019.1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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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관련 靑 국민청원 20만 첫 돌파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전경. KBS 제공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전경. KBS 제공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주세요”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의 내용이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을 분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마감을 이틀 앞둔 7일 오전 20만명이 동의해 정부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했다.

KBS 수신료와 관련된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민청원을 도입한 이후 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거나 강제 징수를 폐지해달라, 선택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등 수신료 관련 글이 수백개 올라왔다. 그러나 100명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2017년 9월 올라온 수신료 관련 첫 청원은 IPTV 이용자의 수신료 납부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3명만 동의했고, 강제징수 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원도 7명이 동의하는 데 그쳤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달라는 청원이 7일 오전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달라는 청원이 7일 오전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가 KBS 수신료 청원에 관해 처음으로 답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답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수신료 징수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사안이라 당장 정부가 청원 내용에 응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수신료는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텔레비전을 소지했다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KBS는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해 컬러방송 개시를 계기로 매월 2,500원씩 받고 있다.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아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징수하고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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