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시 받는 특수부와 달라… 카르텔 탓에 기소권 배제는 안돼”
“공수처 안 되면 당 지지자와 검찰개혁 바라는 국민 모두 실망”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다. 검사 관련 범죄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50~60년 간 운영된 검찰 조직이 칼로 무 자르듯 하루 아침에 바뀌겠나.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과도기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장,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뒤 맡았던 직함들이다. 박 의원이 사법개혁의 선봉장이 된 건 당 지도부로서 그간 민주당의 숙원사업이던 공수처 설치를 완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때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 만큼 사회적 약자나 공익을 위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검찰 공화국’은 막아야 한다는 서초동·여의도 촛불집회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다.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 명분으로 ‘검찰 조직 견제’를 내세웠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쥐고 조직 논리를 앞세워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한 검찰을 감시ㆍ견제하려면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는 검찰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수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다.
_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현행 법으로 60년 가까이 운영된 조직을 단 한 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또 최근 경찰이 임은정 검사가 (고소장 위조 검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한 검찰 수뇌부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과연 검찰과 경찰을 나눠놓는다고 검사 관련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이 든다. 이상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맞지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고 본다. 2년이란 과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공수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부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_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가 왜 어렵다고 보나.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국민이 경찰에 대해 두 가지 의구심을 갖는다. 경찰은 깨끗한 조직인가, 경찰은 고도의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느냐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실력을 키워야 한다. 검찰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검찰 스스로도 조직을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_공수처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장치로 작용할까.
“과도기를 메우는 역할은 물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 내 커넥션이 형성된 탓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_당에서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특수부를 다시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특수부가 문제가 되는 건 검찰총장의 하명수사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권한을 오ㆍ남용할 때 많이 생기는 부서다.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 내 세력 간 견제구조를 만들 것이다. 검찰총장 밑에 묶이는 기구가 아니라 공수처를 특수부와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는 20~25명 밖에 되지 않는다.”
_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 기구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면 혼선이 있다. 우리 당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특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상징인 특수부 폐지는 안 된다고 한다. 이건 한국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장 분리하는 게 어렵다는 걸 스스로 방증한 것이다.”
_공수처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승진 루트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절대 아니다. 백혜련 의원 안에 따르면 (특수부 출신은)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을 못 넘기게 했다. 많아야 10명이다. 또 공수처는 승진의 개념이 없다. 검찰은 승진을 이용해 조직을 장악하지만, 공수처는 기껏해야 임기를 한 번 연임하는 정도다.”
_여야 검찰개혁 실무회의 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검찰 견제 기능과 부패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구다. 공수처가 수사를 다 한 뒤 검찰로 보내 기소 여부를 결정 받는다면 검찰 견제와 부패범죄 수사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주목하는 건 검찰이 재벌범죄나 대형 금융범죄에 개입해 무마시키는 일종의 카르텔을 깨려는 것이다. 그 기소 여부를 검찰에 맡긴다면 카르텔이 작용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_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해 반론도 있다.
“권은희 안도 임명인데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민주당 안은 국회동의 절차가 없다.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인데 국회동의 절차가 또 있어야 하냐는 생각이다.”
_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기소심의위원회가 쟁점이 됐는데, 민주당은 기소심의위를 반대했다. 그런데 최근엔 받을 수 있다며 입장이 바꿨다.
“저희는 당시 공수처 수사대상 전반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 걸 원안에 담았는데 권은희 의원이 기소 대상을 줄였다. 여기에 다시 기소심의위를 붙인 건데, 이 두 단계 모두 받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엔 현실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 부각돼 권 의원의 안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하지만 아직 권 의원 안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
_기소 대상이 축소되는 걸 막기 위해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가.
“기소 대상의 범위를 넓히면서 기소심의위를 두거나, 기소심의위의 권고적 효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_일부에선 경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뒤 수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 정부ㆍ여당은 이를 보완하고자 경찰 이원화와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아직 답보 상태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넘어오면 국가범위의 범죄 수사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더 논의해야 하는 건 맞다. 이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 경찰도 충분히 인적 교류와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범죄수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그런 능력을 갖출 시기가 늦춰졌다고 생각한다.”
_한국당이 예전보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만 해도 한국당에선 안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 의지가 없었고 안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처리 시한이 다가오니 그래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 상황이 나아진 건 맞다.”
_민주당 입장에선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있다.
“처리가 안 된다면 이렇게 힘들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겠나. 공수처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저희 당을 지지해주신 분도 실망하고,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셔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분들까지 실망하신다.”
_법안 처리 시기도 관심사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로 본회의 부의 시기를 미뤘다. 그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가.
“그렇다. 공수처도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안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더 미루면 선거를 준비할 수 없다. 국회 관행상 항상 막판에 되지 않나. 여야가 각자 얼마나 크게 압력을 받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_선거제 개혁안과 연계 처리하기로 해 공수처 법안도 부결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패스트트랙 법안을 공동으로 지정했던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시 하는 입장이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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