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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신용카드로도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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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신용카드로도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19.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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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가불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서비스가 내년 8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고품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하면, 이를 거래 중개업체가 별도 계좌(에스크로)에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한 뒤 정상적으로 거래가 끝나면 물건 값을 전달하는 구조다.

이는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도 상품 배송 없이 잠적해 구매 희망자가 피해를 보는 사고가 빈발하는 점에 착안한 서비스다. 중고거래 중개업체를 개입시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인 KB국민카드는 한발 나아가 현금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중고거래를 신용카드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를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60건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연내 3차례 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분야별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에는 시급ㆍ최저임금 등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일한 만큼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핀테크 업체 ‘엠마우스’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는 고용주가 가상의 계좌(에스크로)에 월급을 예치해 놓으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당겨 받는 방식이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고금리 사채를 쓰지 않고도 급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사용 근로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불이 가능한 근로일수를 인증받게 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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