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의 체포영장을 인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발부받았다.
A씨는 최초 수행원으로 알려졌으나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1차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2차 진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조사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비공개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몽골어로 협박성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도르지 소장 일행은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국제회의를 마치고 이날 몽골로 돌아가기 위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입국해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사건 당일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의 주장만 듣고, 그를 풀어줬다.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원수급에 적용되는 면책특권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 정도에만 적용된다. 경찰은 뒤늦게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던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1차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