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면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2024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만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4개 권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8개 특ㆍ광역시와 69개 시ㆍ군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이들 지역은 국토면적의 38%에 지나지 않지만 인구의 88%가 거주하고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4개 권역에선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ㆍ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집중 관리 대상은 4개 권역 내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량배출 사업장은 지금까지 일정 농도 이하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도별로 3가지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ㆍ황산화물(Sox)ㆍ먼지 배출 허용 총량이 정해진다. 초과 배출할 경우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를 초과 배출한 만큼 비례해 내야 하고 다음 연도 할당량도 초과량만큼 줄어든다.
4개 권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ㆍ개조하도록 했다. 가정용 보일러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조ㆍ공급ㆍ판매해야 한다.
사업장 규제 강화가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의 핵심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 인력이 한정돼 있어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은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의 99% 이상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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