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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끝나기 전에”…경제계, 유연근로제 등 경제 관련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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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끝나기 전에”…경제계, 유연근로제 등 경제 관련입법 촉구

입력
2019.11.06 18:49
수정
2019.11.06 18:5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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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김용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경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담은 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를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ㆍ화학물질관리법ㆍ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지목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등 주요 경제관련 입법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관련 현안이 상당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경제단체들은 특히 주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시행 관련 조사를 한 결과 66%가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준비 부족 기업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법 적용을 유예 해준다면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도입,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는데 제약이 커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장 준비 실태에 따라 중소기업은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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