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 혜택 등을 받았던 개발사업장 중 7곳이 사업추진 실적 부진 등으로 잇따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는 부영랜드,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개발사업장 3곳이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부영랜드는 부영주택이 2014년부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966억원을 투입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그동안 투자가 미진하자 도가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블랙야크가 2015년부터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에 321억원을 투자해 연수시설과 농어촌휴양시설, 부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에 210억원을 투입해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사업자인 빅토르개발이 사업장을 매각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또 베니스랜드와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 4개 사업장은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사업 이행실적이 저조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도는 이들 4개 사업장이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회복 명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복 명령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도는 최종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 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도는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사업자도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전문휴양업 등에 투자하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도 10년간 면제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개발사업장 56곳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13곳을 지정에서 해제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업장인 만큼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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