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리드의 직전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임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 관련 문서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나 압수수색 목적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리드의 박모 부회장과 강모 부장을 구속기소했고, 리드 관계자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는데, 이후 확인된 횡령 규모는 8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8,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전환사채(CB)등을 통해 리드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환사채보유분까지 따지면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리드 지분율은 32.5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리드에서 벌어진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리드는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중견기업이다. 2014년 9월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에, 2015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그러나 2016년 7월 당시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근 3년간 최대주주만 5번이 바뀌는 등 심각한 경영 불안을 겪었다. 한 때 3만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1,000원 아래로 추락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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