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계도장 발송… 3~6개월 ‘계도’
왕복 2차로 이상 50㎞… 이면로 30㎞
선포식 후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가동
부산 시내 차도에서의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진행한 뒤 시내 전역에 새 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면 보조 간선도로 및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주요 도로는 시속 50㎞, 그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시내 1,200여곳에 50㎞ 이하로 달리도록 하는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의 정비를 최근 마쳤고, 30㎞ 이하로 달리는 도로 2,200여곳에 대한 관련 정비도 마무리했다. 이 같은 작업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 이 기간 중단됐던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도 선포식 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해당 장소에서 속도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계도장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3~6개월 가량 시민들에게 단속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히 홍보가 되고 보완할 점을 개선한 뒤 과속에 따른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언론과 관공서, 지하철, 금융기관 등과 시내버스, 관용 차량 등에 관련 내용의 영상과 글귀 등을 게시해 운행 속도 변경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춰 부산 영도구에서 2017년부터 시범 시행한 결과,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개 광역시도 27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와 50㎞로 정해 차량 통행 시간을 비교한 결과, 시속 10㎞를 줄이면 통행 시간은 평균 2분(4.8%)이 늘어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503명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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