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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4구 등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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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4구 등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핀셋’

입력
2019.11.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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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6일 서울 강남4구 45개동 가운데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서는 개포ㆍ대치ㆍ도곡ㆍ삼성ㆍ압구정ㆍ역삼ㆍ일원ㆍ청담동 등 8개동이, 서초구는 잠원ㆍ반포ㆍ방배ㆍ서초동 등 4개동, 송파구는 잠실ㆍ가락ㆍ마천ㆍ송파ㆍ신천ㆍ문정ㆍ방이ㆍ오금동 등 8개동, 강동구는 길ㆍ둔촌동 등 2개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ㆍ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28일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의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중 한 개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이날 지정에서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ㆍ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지정’을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와, 후분양 및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좁혀졌다. 특히 강남4구 가운데는 △정비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면서 22개동이 최종 선정됐다.

반면 서울 이외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가운데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유발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이라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제도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규제가 부활하게 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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