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서는 개포ㆍ대치ㆍ도곡ㆍ삼성ㆍ압구정ㆍ역삼ㆍ일원ㆍ청담동 등 8개동이, 서초구는 잠원ㆍ반포ㆍ방배ㆍ서초동 등 4개동, 송파구는 잠실ㆍ가락ㆍ마천ㆍ송파ㆍ신천ㆍ문정ㆍ방이ㆍ오금동 등 8개동, 강동구는 길ㆍ둔촌동 등 2개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ㆍ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그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중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와 고양시 일부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간 부산과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해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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