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300만원
경기도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억3,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판 및 홍보물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CI·BI 제작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www.gsbdc.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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