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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원금손실 50% 확률 설명 듣고도 판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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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원금손실 50% 확률 설명 듣고도 판매 강행”

입력
2019.11.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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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자 소송 대리 로펌, 국회 토론회에서 미공개 자료 공개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 시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 시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 손실 논란에 휩싸인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계처인 자산운용사로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원금 전액 손실을 초래한 4개월 만기 상품의 경우 우리은행이 사전에 원금 손실 확률이 50%에 이른다는 내용의 상품설명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LF 손실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ㆍ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우리은행이 지난 5월24일 판매한 만기 4개월짜리 독일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의 손실 확률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자료는 자산운용사가 우리은행에 해당 상품 판매를 제안하며 건넨 미공개 상품설명서 중 일부로, 피해 고객이 은행 측에 요청해 받았다.

자료는 독일 국채 금리의 장기 추이를 기반으로 DLF 상품의 손실 확률을 분석했다. 독일채 금리가 0%대에 진입한 2014년 8월15일부터 우리은행의 DLF 판매 개시 직전인 올해 1월11일까지 4년 5개월 동안 독일채 10년물 금리의 4개월 변동폭(기준일과 4개월 후의 금리 차)을 분석, 해당 상품을 4개월 만기 보유했을 때 금리 변동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따진 것이다. 해당 DLF 상품은 만기 도래 시점에서 독일채 금리가 기준선(-0.31%)을 웃돌면 약정 이율(1.4%)을 보장받되, 기준선을 밑돌면 손실이 발생하고 -0.61% 이하면 전액 손실을 보는 구조였다. 판매 당시 독일채 금리가 -0.108%였던 만큼 채권 금리 하락폭이 -0.202%포인트 이상이면 투자금 일부, -0.502%포인트 이상이면 전액을 날리는 셈이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독일채 금리 변동폭이 DLF 상품의 원금 손실 조건인 -0.202%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기간은 전체의 50.4%에 이르렀다. 투자원금 전부를 날리는 변동폭(-0.5%포인트 이상)도 10.4%의 확률로 발생했다. 실제 해당 DLF 상품 만기일(9월26일)에 독일채 금리가 -0.62% 수준으로 떨어지며 투자금 전액(83억원)이 날아갔다. 전 변호사는 “우리은행이 6개월 만기로 판 다른 DLF 상품 역시 손실 확률이 작지 않다는 상품설명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로고스 측은 우리은행이 상품 판매를 의뢰 받는 과정에서 투자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가입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독일채 금리 연계 DLF에 대해 ‘원금 손실 확률 0%’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독일채 금리는 워낙 복합적인 경제변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변동폭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에 펀드 판매를 제안할 때 상품설명서를 보내는 건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해당 DLF 상품설명서에 독일 국채 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손실 확률을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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