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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임원들에게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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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임원들에게 실형 구형

입력
2019.1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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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평석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해 노조와 본사 간 소통창구를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하고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김모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라며 “삼성 측은 원청과 협력사가 별개라 원청이 협력사 노조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걸 동원해 노조와해를 집요하게 지시했고 노조가입 등이 예상되는 사람을 문제적 인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비노조 경영의 잠정적 피해자이고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사회 전반적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들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삼성 근로자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의 증거취득 과정이 위법했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8년 2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자동차부품 회사) 소송비 대납 사건으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이 회사 조직도를 구하러 인사팀 사무실에 들렀다가 소속 직원이 숨긴 이 사건 관련 저장매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다스 영장으로 압수한 게 아닌 점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폐업한 협력사를 지원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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