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미리 따른 듯… 김용범 CPㆍ안준영 PD 구속
아이돌 선발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X 101(이하 프듀101)’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ㆍ경이 프로그램 제작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프듀101을 제작한 케이블채널 엠넷의 김용범 CP와 안준영 PD 등 제작진과 기획사 관계자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프듀101의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게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널리 알려져 국민적 관심사가 됐거나, 언론의 취재와 확인 요청이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정도는 밝혀왔다. 프듀101 사건의 경우 지난 8월 200여명의 시청자들이 제작진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직접 검찰에다 제출한 사건인데다, 유명한 순위 선정 프로그램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라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검ㆍ경 수사 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프듀101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추가 수사 필요성 때문에 굳이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프듀101 제작사 CJ ENM 사무실과 연예기획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 측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훈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구체적 적용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검ㆍ경이 미리 행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법원은 수사 당국의 공보 논란과 별개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 이날 김 CP와 안 PD를 구속하고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PD 등 구속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현 지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관여 정도와 증거 수집 상황, 주거 및 가족 관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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