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진짜 최종본엔 법 위반 내용 없다”
군인권센터 “하 의원 공개 문서는 정권교체 후 수정된 것”
최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가면서 문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던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ㆍ군인권센터가 앞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을 ‘가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하 의원의 문서는 정권이 바뀐 뒤 수정된 문서”라고 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공개한 계엄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다. 반면 '최종본 목차'에는 △사태 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ㆍ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 무관단ㆍ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 빠졌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해당 문서가 실제 계엄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돼 장관 보고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재차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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