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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 한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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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 한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11.05 09:04
수정
2019.11.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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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낸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낸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환경교육을 받게 된다. 환경교육 모범 학교는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변화ㆍ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에 포함했다.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환경교육 현황 조사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매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과 연동하고, 계획이 잘 이행됐는지 평가해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명칭은 ‘환경교육사’로 간편하게 바뀐다. 환경교육사 자격증은 환경부 장관 명의로 발급해 위상을 높인다.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ㆍ시설 등을 조사해 관리하게 된다.

법률의 이름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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