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한일 갈등을 촉발한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과 개인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문 의장은 재원을 기부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국적을 불문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재원을) 모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전날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한국 국내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마련했고, 일본 측의 반응을 살핀 뒤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동의를 얻어 실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를 포함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한국과 일본 기업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1+1’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명목상으로는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기업이 배상 명목의 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1+1+알파(α)’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상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협력 등 별도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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