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 중단 심각하게 우려” 비판
벤처업계가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 관련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8일 이재웅(다음 창업자)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ㆍ타다 운영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사실상 택시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다”며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해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데이터 3법’과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등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혁신ㆍ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당부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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