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위해 영상 미제공했다” 의혹 나와
KBS “사실과 다르나 동의 없이 촬영한 점 등은 사과”
KBS가 지난달 31일 오후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 추락 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도 단독 보도를 위해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일부 영상을 제공했다고 반박하면서도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진 점 등에 대해선 사과했다.
KBS는 2일 ‘9시 뉴스’에서 추락 헬기의 이륙 후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단독 보도식으로 공개했다. 다음날인 3일 한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 독도경비대 박모 팀장이라고 밝힌 인물이 이 영상에 대해 “KBS영상 관계자들이 헬기 진행방향 영상을 촬영하고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댓글 작성자는 “사고 이후 수십명의 독도경비대원이 그 헛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치가 떨린다"며 "수십명이 이틀을 잠 못 자는 동안 다음 날 편히 주무시고 나가시는 것이 단독 보도 때문이냐"고도 반문했다. 이 작성자는 특히 KBS직원들이 입도하는 데 여러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독도에 고정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정비, 보수하기 위해 입도해있던 본사 미디어송출부 소속 엔지니어가 심야에 돌발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찍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가 관련 화면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 20초 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헬기 진행방향 등이 담긴 화면을 제공해달라는 추가 요청에는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진행방향과 무관한 화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추가 화면은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폰 촬영행위를 한 점, 사고 초기에 (헬기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보도 과정에서 이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논란이 일게 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색 당국은 이날 해군 청해진함 갑판으로 헬기 동체를 인양한 뒤 내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