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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기실종자 가족과 해외 입양아 DNA 맞춰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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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기실종자 가족과 해외 입양아 DNA 맞춰본다

입력
2019.1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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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과 입양 간 연관성 있다 판단

경찰청과 함께 해외로 입양된 장기실종 아동 찾기 사업에 나선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인 단체 325 KAMRA 홈페이지. 인터넷 캡쳐
경찰청과 함께 해외로 입양된 장기실종 아동 찾기 사업에 나선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인 단체 325 KAMRA 홈페이지. 인터넷 캡쳐

세 살 때 할아버지 손을 놓치면서 실종된 A(57)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영아원에서 지내다 1967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A씨 부모는 잃어버린 딸을 찾아달라며 수 차례 경찰에 요청했지만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던 딸을 찾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A씨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4년 다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며 유전자(DNA) 샘플을 남겼다.

지난해 9월 A씨가 “헤어진 친부모를 찾고 싶다”며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하면서 극적으로 DNA 대조가 이뤄졌다. 올해 3월 서대문경찰서에서 A씨는 54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경찰이 A씨처럼 실종 뒤 부모도 모르게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DNA 대조로 찾아 나섰다. 장기실종 아동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이 만든 비영리단체 ‘325 KAMRA’와 협력해 국내 장기실종 아동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 해외 거주 입양인과 대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실종 아동의 해외 입양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들은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치안센터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 DNA를 등록할 수 있다.

325 KAMRA는 해외 입양인들의 DNA를 모으고, 미국 민간기업에 의뢰해 국내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 작업을 진행한다. A씨처럼 직접 입국하거나 실종자 가족이 해외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325 KAMRA는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 과정 등에 대한 면접 조사도 병행한다. 다만 자의로 양육을 포기하고 아이를 입양 보낸 가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 실종자를 54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아동 중 상당수가 해외로 입양됐을 것이란 전제에서 한국에 없는 실종자를 외국에서 찾게 됐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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