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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법원 “순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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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법원 “순직 아냐”

입력
2019.11.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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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식을 한 뒤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근처에 주차된 차로 이동하기 위해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시속 122㎞로 달리던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회식 당일 1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식에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공무상 회식이 아닌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고, 공무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팀장의 강요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가 아니었는데 왕복 10차로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서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일 주간근무를 하면서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해 사고가 난 이상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면서 공무와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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