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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치소서 소환…구속 후 4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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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치소서 소환…구속 후 4번째 조사

입력
2019.1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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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밤 구속수감된 이후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가 받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지금까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31일에도 조사가 예정됐으나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요청하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변호인단이 밝힌 바 있다.

또 정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그때까지 수차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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