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민균홍씨엔 의사자
남동공단 화재 대피 돕다 숨져
2018년 남동공단 공장 화재 당시 다른 직원들을 대피시키다 사망한 고 민균홍(당시 37세)씨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른 학생을 구조하다 다친 단원고 학생 신영진(당시 17세)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민씨와 신씨를 각각 의사자와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고 민균홍씨는 2018년 8월 21일 새벽 3시40분쯤,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제1공장 4층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알렸다. 이후 4층 전체가 연기에 뒤덮이자 몰려오는 직원들의 대피를 돕고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본인은 결국 출입문 쪽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숨졌다.
신영진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시 수학여행 중이었던 단원고 학생이었다.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4층 복도를 따라 각 객실로 들어가 구명조끼를 꺼내어 친구들에게 나눠 줬고, 헬기 소리를 듣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허리에 커튼을 묶어 한 명씩 올려 보내는 구조행위를 하다 타박상,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대해유족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고 밝혔다.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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