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배경엔 법무부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다시 기소방침을 보고 받았을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타다 기소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 대검이 “정부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해명하면서 시작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