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내달~내년 3월 시행… 배출가스 5등급車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 5년간 약 2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35% 이상 절감하는 중장기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 및 올해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ㆍ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반영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대책은 ‘계절관리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12~3월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이 기간에 수도권과 1개 특별시ㆍ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도 계도기간을 거쳐 계절관리 기간 내내 시행된다. 저감조치 차량과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약 114만대의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한 석탄발전 가동중단도 추진된다. 세부 방안은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올해 12월~내년 2월)에 최대 14기, 봄철(내년 3월) 최대 27기의 가동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민감ㆍ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내로 유치원ㆍ학교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매년 12월 이전에 어린이집ㆍ노인요양시설 등의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에 마스크가 조기 지급되며, 2022년까지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도 완료된다.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대기관리권역을 내년 4월 이후 중부ㆍ남부ㆍ동남부 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보다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총량을 허가 및 할당 받도록 하는 제도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당초 2022년으로 정해졌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도 2021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다만 경유세 인상 등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은 2021년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송용 에너지가격 조정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26㎍/㎥(2016년 기준)이던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24년까지 16㎍/㎥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기준(15㎍/㎥)과 근접한 수치다. 또한 연간 조기사망자 수도 약 2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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