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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대한항공 승무원 성추행… 면책특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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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대한항공 승무원 성추행… 면책특권 주장

입력
2019.11.01 11:22
수정
2019.11.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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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리로 출국… 경찰 “추후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대한항공 기내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ㆍ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그의 수행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행원 A씨도 승무원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풀려났다. 신고를 받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동한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외교사절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적용 대상이라고 주한 몽골대사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풀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인정 받아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환승 차 인천공항을 찾은 도르지 소장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며 오늘 출국한 후에도 출석 요구 시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라며 “우리 외교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확인한 뒤 추후 도르지 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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