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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터]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 잔혹사 1년 총정리본

입력
2019.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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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타다 강력 규탄… 

 檢 타다 기소에 정부 당혹 “사법 접근 성급”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괸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7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괸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7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타다를 통해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타다가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와 기존의 택시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판정돼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한 명의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며 타다의 합법화를 청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것은 얼마 전 검찰이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결론 내고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기소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결정은 ‘타다는 불법이니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타다 측은 그 동안 적법하게 운영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렌트한 차를 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택시처럼 유료로 여객운송사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타다, 대체 뭔가요? 

타다 차량이 7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운행하고 있다. 타다는 하얀색 승합차에 검은 글씨로 '타다'라고 쓴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타다 차량이 7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운행하고 있다. 타다는 하얀색 승합차에 검은 글씨로 '타다'라고 쓴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타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하얀 승합차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타다는 탑승 대상이나 이동 목적에 따라 원하는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승합차를 부르는 방식인데요, 호출 방식으로만 따지면 우버나 카카오 택시와도 유사합니다.

타다의 이용자들은 ‘깔끔하다’, ‘친절하다’, ‘무조건 배차가 이뤄진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등장한 타다는 빠른 배차와 쾌적한 탑승 환경, 친절한 기사 서비스 등을 앞세워 1년 만에 운행 차량 1,400대, 운행 기사 9,000명까지 늘리며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타다의 합법화를 청원한 청원인도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손님으로 존중한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승차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타다 논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원들이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서 타다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원들이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서 타다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소비자들의 만족과는 달리 타다는 줄곧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택시업계는 급속도로 몸집을 키우는 타다에 위기감을 느끼자 지난 2월 타다 관계자들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ㆍ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겁니다. 또 택시업계는 최근까지 크고 작은 ‘타다 반대’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5월에는 70대 택시기사가 타다에 반대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분신 시도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서 8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타다가 10월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드라이버를 5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택시업계는 지난달 15일 타다 퇴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타다는 한발 물러나긴 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건데요. 그럼에도 택시기사들은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또다시 타다 서비스를 규탄했습니다.

타다는 국토교통부와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자 중재에 나섰는데요, 7월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부터 타다는 정부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운송서비스업체에서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아 택시 감차에 사용하기로 한 대신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개편안에 렌터카를 이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는 제외되면서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월 국토부 발표 이후에도 국토부 관계자와 일부 택시단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모여 택시ㆍ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달 24일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플랫폼 택시법’이 발의됐는데, 타다의 영업 방식은 예외로 두면서 결국 타다는 사실상 불법 영업이 됐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런칭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런칭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은 타다 영업의 불법성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렌터카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타다는 이를 근거로 영업해왔습니다.

문제는 타다를 렌터카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사 택시로 봐야 할 것인지입니다.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를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린 후 운전자를 알선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타다 측이 검찰에 고발됐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도 타다를 렌터카 사업자로 보고,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고발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타다 논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검찰은 경찰과 달리 타다를 유사 택시에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해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상생 해법이 강구되기 전에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이 유감”이라고 의견을 내는가 하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실 국토부와 이해관계자, 이재웅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웅 대표가 기소됐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할 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기소 이후 “우리나라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뿐더러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와 쏘카는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타다는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대체 뭔가요? 

원활한 여객 운송과 관련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타다와 관련해 논란이 된 조항은 유상운송의 금지를 규정한 34조입니다.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렌터카를 빌린 자가 해당 렌터카를 돈을 받고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 시행령 18조에는 렌터카 사업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자,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린 사람 등이라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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