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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