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통과
펀드 패스포트법,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만을 위한 ‘전용법’을 만든 건 한국이 처음이고, 국내에서 새로운 금융업이 법제화된 것도 17년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펀드 패스포트법과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이다. 일명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P2P금융업체의 진입 요건 △투자 관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은 앞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으로 편입돼 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 보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P2P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모두 기존의 증권거래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해 P2P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영역을 규제하는 법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이기도 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P2P 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Passport)처럼 아시아 국가 펀드가 여러 나라에서 손쉽게 거래되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도 개정됐다. 펀드 패스포드 제도가 시행되면 회원국(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에 대해 별도 규제 없이 각국에서 서로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회원국 사이에서는 펀드 운용과 판매와 관련해 국경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도급법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청기업이 발주자에게 도급액을 기존보다 더 받게 되면, 더 받는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게도 대금을 의무적으로 늘려 주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이유로 비용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각종 지연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감수했던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