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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고교생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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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고교생 무상교육

입력
2019.10.31 17:45
수정
2019.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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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2, 3학년 적용

2023년 대학 입학금 폐지, 분납도 가능해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고교 2, 3학년,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이미 올해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 중인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가 5년간(2020~2024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 47.5%를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액의 5%)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47.5%) 가량은 각 시도교육청 몫이다.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대학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학원생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학의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입학금의 경우 2017년(1학기 기준) 국공립대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 등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책정 근거 등이 모호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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