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ㆍ정보 업무 분리 추진… 관서장 구체적 수사 지휘 폐지도
해양경찰청이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청장과 지방청장, 서장 등의 구체적 수사 지휘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개혁위원회를 발족해 △수사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인권 보호 강화 △수사경찰 전문성 강화 3개 분야 총 25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
수사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분야 과제 중에는 △서면 수사 지휘 원칙 확립 △수사관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장기 기획 수사 일몰제 등 5개 과제가 마무리됐다.
△독립된 수사전담 조직으로 개편 △형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폐지 △수사 관여자 실명ㆍ의견 명시 3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사정보국에서 수사 기능을 떼내 수사본부 체제로 개편,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데, 개정 시에는 관서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사 지휘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중심 수사 제도 개선 분야 9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을 위한 조사ㆍ사무 공간 분리를 제외하고는 완료됐다. △진술 영상 녹화ㆍ녹음 확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 등 안내 강화 등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 분야 경우 △수사경과제 도입 △수사연구소 신설 등 6개 과제가 완료됐고 전문수사관제 확대 운영 △수사역량평가제 도입 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문수사관제는 현재 5개 분야(수사공통ㆍ강력범죄ㆍ지능경제ㆍ해양사고ㆍ과학수사)에서 마약류범죄와 디지털포렌식, 불법 조업 외국어선 수사 등을 추가해 17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역량평가제는 성과평가 등 지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해경 수사개혁은 국민의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심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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