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할 때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증명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연금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교통사고 후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려면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민간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각 기관이 공동 전산망으로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개인이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가령 직장 근로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민간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산재 처리)에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지금까진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떼 각 기관에 내야 했는데, 앞으론 해당 기관이 전산에서 알아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내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보험금과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져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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