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첫 학기에 소형 강의가 전년보다 6,000여개 줄고, 비전임교원이 맡은 강의가 2만학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형 강의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줄었다. 전체 강의 대비 비율은 올해 2학기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다. 감소 폭은 국공립(-1.1%포인트)보다 사립(-1.3%포인트)에서, 비수도권(-1.0%포인트)보다 수도권(-1.8%포인트)에서 더 컸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임용,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강사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지만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현실화했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의 김진균 대변인은 “교육부는 소형 강의 감소가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강의 수가 줄어든 결과라고 하지만 대형 강의는 강의 숫자가 늘었다”며 “대학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의를 대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명을 초과하는 대형 강의는 지난해 2학기 2,232개에서 올해 2학기 2,358개로 늘었고, 50명을 초과하는 강의도 같은 기간 3만950개에서 3만1,385개로 증가했다.
강사 등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줄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커졌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강사 감축을 막기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 ‘강의 규모 적절성’ 등의 평가 지표를 반영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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