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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속 공수처 대안으로 떠오르는 ‘반부패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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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속 공수처 대안으로 떠오르는 ‘반부패수사청’

입력
2019.10.31 16:09
수정
2019.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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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립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체할 기구로 특별수사청 형태의 ‘반부패수사청’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수사권ㆍ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같은당 권성동 의원이 공무원 부패 범죄에 대해 수사권만 갖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다.

반부패수사청 구상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사법개혁 실무 논의를 맡은 권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ㆍ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회동한 후부터 주목 받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 만남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 수사ㆍ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민주당 안, 기소권 없이 수사ㆍ영장청구권을 주는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순수한 경찰 (수사) 기능을 가진 반부패수사청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의 수사기능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권한도 (반부패수사청으로) 다시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주장하는 반부패수사청은 공무원 부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수사청 개념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갖되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주인 23일 회동 때도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조심스럽게 호응해 오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단 주장을 접고 (권 의원 주장대로)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한다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3당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권 의원과) 완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반부패수사청이) 여러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청 형태의 공수처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사견으로 제시했을 뿐, 한국당이 기존 공수처에 관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인 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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