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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19.10.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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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도 “당장 철회” 성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언론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하자 언론계가 “언론 통제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훈령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 등이 담겼다. 특히 오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자의적으로 언론사 출입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기자협회는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법무부 해명에 대해서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인권 보호란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당장 철회해야 옳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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