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수사 중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 사건이 첫 번째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난해 사업 추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모 자치구 A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1월 1일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검찰은 A부구청장이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시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7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의 ‘1차 성적표’가 될 수 있다. 이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어서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진 반납과 관련한 A부구청장 관여 정도를 볼 때, 충분히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업제안서 평가 주체인 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14일 광주시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 따른 제안서 계량평가 점수 및 업체들 평가 순위 재조정 안건을 심의하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시는 돌연 사흘 뒤 토지가격 산정 및 평가 부적정 사항을 지적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위법하고,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공문을 도시공사에 보냈다. 제안심사위가 순위 변동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시가 이를 무시하고 순위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시공사를 압박한 셈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같은 해 12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A부구청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인지, 업무의 공정한 행사인지, 비공식 라인을 통한 자진 반납 종용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검찰과 A부구청장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A부구청장이 문제의 공문을 전결 처리해 발송한 장본인이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A부구청장이 공문을 도시공사에 보낸 건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 수사 방향과 관련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A부구청장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카드로 A부구청장을 압박해 ‘윗선’ 수사를 위한 관련 진술을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A부구청장과 정 부시장,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을 공모 관계로 묶어 놓고 A부구청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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