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나,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과 연계된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ILO는 비(非)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이 선택할 권한이 있고, 관련자 수가 적은 경우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받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고 본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보충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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