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너무 포괄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초래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리기이며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예로 들며 “선거법이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행위 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진다”고 비판했다.
‘공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사정을 유추해 판결을 내렸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거짓말로 간주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등 막대한 영향을 받는데도 피고인이 양형을 다투는 상고가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최종심은 이르면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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