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임 부장검사,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소송 과정 밝혀
검찰 내 성추행 의혹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고발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과거 행정소송 비용을 돌려받은 과정을 공개하며 검찰을 비판해달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가 돌려받을 소송비용은 460만 8,495원이라는 결정문을 메일로 받았다”며 “중앙지검의 어이없는 불허 결정으로 국고 460여만 원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소송 비용을 돌려받은 과정을 자세히 전했다.
임 부장검사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1월 23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자신의 진술조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 조서, 저한테 주면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침해된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 번복할 기회를 줬지만, 묵묵부답하길래 지난 1월 29일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불허 결정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의 진술조서를 복사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취소 대상인 불허 결정을 중앙지검이 자발적으로 취소해버린 상황이라 소 취하를 해야 할 상황이라 고민하다가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지검은 원고인 제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겼지만, 지난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취소해야 할 중앙지검의 불허 결정이 이미 취소된 상황을 감안하여 각하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중앙지검장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은 수사와 처분이 단계, 단계 참으로 이례적이어서 답답하다. 중앙지검의 어이없는 불허 결정으로 국고 460여만 원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지만, 모두 기억해 주시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검찰이 다소간 조심할 테고, 이런 피해와 국고 손실이 다소간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7년 일명 ‘도가니 사건’의 공판 검사를 맡으며 심경을 적은 글이 공개돼 대중에 알려졌다. 그는 2012년 9월 과거사 재심 사건을 맡으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 사건’에 관해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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