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개인정보 빼곡 형집행장 분실한 검찰 “수배자 잡다가 실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개인정보 빼곡 형집행장 분실한 검찰 “수배자 잡다가 실수”

입력
2019.10.31 14:33
수정
2019.10.31 18:57
12면
0 0

수배자 검거 중 부주의로 분실… 주민등록번호에 사진까지 노출

법조계 “근무태만 징계사안”… 검찰 “저항 제압 중 흘린 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류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류효진 기자

검찰이 수배자를 검거하는 현장에 개인정보가 빼곡히 기재된 타인의 형집행장과 약식명령등본 등의 자료를 흘렸다가 결국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부주의로 개인 신상은 물론 본인 동의 없이 형사사건 관련 문서가 노출된 것에 대해 기강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1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산하 수사관들은 지난 23일 강남구 삼성동 한 사무실을 찾아 고액벌금 미납 수배자를 검거하던 중에 집행 대상인 사건 외의 각기 다른 타인의 형집행장과 약식명령등본 2부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검거 현장 사무실 연락으로 문서 분실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분실 자료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이며, 검찰공무원들이 명령을 집행하는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문건이 형집행장이다. 당시 수사관들이 남기고 간 형집행장과 약식명령등본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범죄사실 및 처분결과는 물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더해 피고인의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액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제압하다 실수로 문서가 흘러나간 것 같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문서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파쇄해서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의 또는 피해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근무태만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작은 실수가 큰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징계를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