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한국전자담배협회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가 전부 폐업 위기에 내몰릴 거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 관리 체계 강화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된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연초의 줄기와 뿌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으로 확대하고 제조·판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 전자담배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 중인 액상 전자담배 제품 상당수는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어 지금까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
협회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 서두에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찬성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과세기준과 제조기준에는 보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국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 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로 과세하는 유일한 나라이고, 다른 나라의 과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2,000여명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액상 전자담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과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 5월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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