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상해ㆍ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3)씨는 “고의로 얼굴을 가격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방씨 변호인은 “뇌진탕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제출한 상해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방씨는 일본인 여성을 향해 “쪽바리 이 XX년아” “성인영화 XX같은 X” 등 모욕한 혐의는 인정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바닥에 주저 앉은 A씨의 얼굴을 1회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A씨 일행을 뒤쫓아 가다가 ‘따라오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료기간 2주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방씨를 구속했고 같은 달 30일 기소했다.
방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A씨와 A씨의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증인 신문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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